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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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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5月號(通卷 627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22 - 22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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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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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322 판결

    1. 동일한 행정기간에서 관장 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감의 신고, 증명은 일련의 사무로 볼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니 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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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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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가.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우송되어 온 주민등록표가 용지의 마멸 훼손상태, 정정방법, 기재내용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전주거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과 통장이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준 잘못으로 말미암아 동사무소에 허무인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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