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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設問]
一. 論點의 整理
二. 共同不法行爲의 法理에 따른 求償權
三. 국가배상의 책임제한에 따른 사인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제한 논란
四. 사인인 공동불법행의자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
五. 결론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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