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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13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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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인 예제禮制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반포와 함께 15세기에서 16세기를 거쳐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정착되어 갔고, 종법宗法적 가족제도는 18세기에 이르러 정착된다. 종법에 대한 이해 또한 17세기 군주복제君主服制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진행되었던 ‘예송禮訟’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련화되고, 18세기에는 법제적으로 완비되는 단계에 도달한다.
근기성호학파近畿星湖學派의 경우, 성호星湖의 예학적 문제의식은 ‘신분에 맞는 예제의 시행’과 ‘불필요한 비용의 절약’에 초점을 두고 전개된다. 이후 순암順菴에 의해 지나치게 간소화된 형식을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체제에 맞추어 보완함으로써 『주자가례』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한편, 다산茶山을 통해 고례古禮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자가례』와 『예식』을 넘어선 새로운 가례서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호학파畿湖學派의 경우, 사계沙溪의 예학적 문제의식은 첫째 고례는 물론 주자朱子 자신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주자가례』의 문헌적 완정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 예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터움’의 측면에서 고례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도설圖說의 강화를 통해 예 시행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남市南의 『가례원류家禮源流』, 도암陶庵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은 물론 경호鏡湖의 『가례증해家禮增解』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영남학파嶺南學派의 경우, 퇴계의 문제의식은 『주자가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속時俗과의 절충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이는 지산芝山의 『가례고증家禮考證』을 통해 고례를 통한 『주자가례』의 보완이라는 측면으로 확산되는 한편, 기호학파에 대항하여 퇴계학파의 예론을 정립하려는 오휴자五休子의 『가례부췌家禮附贅』로 진전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암東巖의 『상변통고常變通考』와 한주寒洲의 『사례집요四禮輯要』에 이르면, 고례를 통한 『주자가례』의 보완은 『주자가례』를 넘어선 새로운 가례서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가례家禮 담론談論의 등장 배경
3. 가례家禮 담론談論의 지역적 특색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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