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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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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21 - 2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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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comparative jurisprudence was emphasized to find a good model from foreign country, especially Europe or America. The Effort for learning advanced legal systems is very splendid thing for making good laws in Korea. But it is not desirable only to learn foreign legal systems one-sidedly in the future. Because it means either a shameful thing(=we have nothing good to teach another countries) or a foolish thing(=we must pay great money in order to import foreign legal culture always).
I want to propose comparative method to teach(export) Korean legal system to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work for successful education of foreign students in Dong A University and Dong A Graduate School to reconsiderate the comparative method in legal systems.
The object of comparative study are two institutions. One is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It(=regulation of an unfair agreement) is very different in regulative formality, but similar in regurated content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Another is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t is very similar in regulative formality, but different in regurated content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Especially Korean Civil Law reform (2007.12.21) make creditor in future go to the court, a basis on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before divorce(Article 3 of the 839th Korean Civil Code). I presented my opinion about this Article.

목차

Ⅰ. 종래의 비교법 연구
Ⅱ. 약관의 불공정 조항의 규제 비교
Ⅲ. 채권자 취소권의 비교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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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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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1]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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