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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3號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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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 이어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역사교과서까지 왜곡하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8년 UN인권이사회 정기검토(UPR)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정식 채택에 맞서,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한 사과,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우리 국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UN B규약(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개별국가의 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범국가적,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2차대전 당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가 단지 ‘아시아 지역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인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자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제범죄로서 그에 대한 부각과 해결은 국제인권법의 이정표이자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국가우선주의 철학의 결과라는 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인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 인권 관련 제 조약의 체약국은 국제관습인권법에 대해서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련한 청구는 시효와 무관하다는 점,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 반인권적 국제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법부 역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인 이상 일본의 재판소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법의 본질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의 법철학적 판단의 부재에 다름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인권 관할기관인 UN인권이사회와 UN B규약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은 전시하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불가침의 강행규범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
Ⅲ. UN인권이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검토
Ⅳ.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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