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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9卷 第1號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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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에 군사조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수행되어야 함을 일반원칙으로 강조하고 있고,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연안국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 수행 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에 직접 관련되는 조사활동 및 굴착작업에 대한 연안국의 동의거부권을 인정함을 볼 때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범주에는 순수한 목적만이 포함되고 응용분야로서 상업목적이나 군사목적의 활동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군사적 사용은 평화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군사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민간목적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사조사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논의 시 연안국과 해양강대국 모두에게 있어서 군사적 사용에 관한 논쟁을 최소화시켜서 각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협상의 전술적 이점에서 연유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해석에 있어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북동아시아에서 군사조사를 포함한 군사활동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연안국과 해양강대국 간의 논쟁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사조사의 법적성격 규명과 함께 주요 대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근 수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자국의 국내법을 내세워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규제하며, 이는 군사조사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전허가 내지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메카니즘이 군사문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접 국가 간의 협동적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긴장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군사정보의 상호공유차원에서 이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외국 선박에 의한 군사조사를 과감히 허용하여 상호이점을 확보하며, 우리나라의 사전 허가 또는 동의가 없이 수행되는 군사조사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과감히 규제하는 이른바 “사안별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과학조사와 군사조사
Ⅲ. 외국 관할수역에서의 군사활동과 연안국의 대응
Ⅳ. 우리나라 인근 관할수역에서 외국선박에 의한 군사조사 활동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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