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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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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8 - 9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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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크게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닌 것과 사회ㆍ경제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측면에서 소득을 소비와 자산축적으로 파악한 Haig-Simons의 소득정의와 창출측면에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라는 순소득이론을 결합하면 구분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을 공제항목으로 삼는 소득공제는 정상적인 소득구조에 해당되며, 반면에 ‘개인적 소비’ 또는 ‘자산축적’에 해당하는 지출을 공제항목으로 삼는 소득공제는 사회ㆍ경제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해당된다. 양자는 그 성격이 다른 만큼 조세법상 달리 취급된다.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닌 소득공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ㆍ경제목적으로 설정된 소득공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조세불평등을 감수하는 것인 만큼 그 추구하는 목적 및 효율성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닌다. 인적공제는 인간다운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정책목적의 공제이다. 인적공제가 그 설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생계비와 연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납세자의 질병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는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니며,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을 구성한다. 그렇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헌법의 혼인 및 가족 보호취지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공제는 자선활동 등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목적의 공제이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여러 비판이 있으나 다원화(pluralism)의 장점으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대학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책목적의 공제이다. 형평성의 취지에서 보면 소득공제보다는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대학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공제의 분류 및 기준
Ⅲ. 개별소득공제의 평가
Ⅳ. 소득공제의 대상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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