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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3집(통권 제45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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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를, 수증자인 공익법인에게는 기부액에 대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 실제로 그 이행은 상속인이 할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기부금 공제를 해 줄 것인지 문제되는데, 우리 행정해석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생전 기부하는 것과의 균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면서 소득세를 공제하면 이중혜택이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금 공제범위의 인상이 필요하다. 미국은 2018년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 50%까지 인정하던 기부금 공제범위를 60%까지 확대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종전 총소득금액의 40%에서 인정하던 것을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총 세액의 25%까지 인정하되 납세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 공제 범위를 일본과 유사한 정도로 인상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산기부에 대한 상속인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모두 긍정하고 있다는 점, 생전기부와의 균형상 유산기부에도 기부금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기부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법정 · 지정기부금의 구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 해석상으로는 생전 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이 되어 그 공제범위 및 순서 등에 차이가 있으나, 유산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기부를 하는 물건이 금전인지 아닌 현물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는 했으나, 기부를 받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공제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Ⅲ. 기부금 공제의 논리와 유산 기부 공제의 필요성
Ⅳ. 외국의 입법례
Ⅴ. 기부금 공제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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