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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슬라브학보 슬라브학보 제19권 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611 - 6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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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이제 10여년을 넘어서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러시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그리 만족할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과거 소비에트거주 한인들의 문제가 한'러 관계의 발전사와 더불어 한번도 제대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서 진지하게 그들의 전반적인 인권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에서도 기인한다. 외교관계의 수립이후 경제적인 교역량은 현저하게 증가되었지만 그간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한인들에 대한 관심은 여러 정치적인 고려라는 명목하에 과거의 문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이민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던바 인권이나 국적의 문제와 같은 국제법적 영역의 연구들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여러 학문 간의 관심사의 확대가 요구되어진다.
올해로 러시아한인이주 140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에 과거의 문제로 잊혀졌던 우리들의 문제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21세기 한'러관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청산의 절차 없이 새로운 한'러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하며 이는 한인들에게도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과 민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강제이주와 무국적자라는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고려인”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지역으로 되돌아오는데 있어 필요한 국적 취득의 절차와 방법 또는 그대로 중앙아시아 국가 특히 여기서는 카자흐스탄의 예를 들어 소비에트의 붕괴이후 강화되고 있는 민족차별과 국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그간의 재외동포에서 러시아와 CIS지역의 한인들을 배제 시켰던 재외동포법을 2004년 2월 개정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재외한인으로서의 한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재외동포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연변 조선족들과 달리 소비에트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스탈린의 강제이주와 같은 민족 억압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며 한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경우보다는 강제이주이전의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므로 러시아와 특히 연해주 자치정부와 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한인들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해주 한인정착지에 한국인학교를 설립하여 주고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러시아내부의 법률적인 제한은 없어 보이므로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하고 나름대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민족이 한민족 공동체로써 함께 나아갈 방향일 것이다.

목차

Ⅰ. Введение
Ⅱ. 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Ⅲ. Проблемы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НГ, со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Ⅳ. Содержание и ограничения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стран Средней Азии на примере Казахстана.
Ⅴ. Внесенные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пол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НГ.
Ⅵ. Вместо заключения
Литература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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