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0~1980년대에 이루어진 대출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철폐·완화의 결과, 미국에서는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공개(Disclosure)가 연방 및 주정부 당국의 가장 중요한 규제유형이 되었다. 즉 공적인 주택금융보다는 민간에 의한 주택금융의 조달이 모기지론 시장의 주축을 이루게 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대출과 관련된 광고, 정보공개, 철회권의 통지 등을 규제하는 성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 TILA, 1968)1)과 자매법률로써 모기지 계약체결 시점에서 계약체결비용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개를 규제하는 부동산계약체결절차법(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RESPA, 1974)2)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거래에서 주로 모기지 시장의 정보생산능력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제는 신용이 우수한 차입자를 대상으로 평균적 비용(Average Cost)에 기초한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용상품의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고자 한 것이어서, 모기지론의 증권화 및 유동화가 활성화 되고 모기지 브로커 등 중개인의 역할이 커지는 등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금융환경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적기에 개정되지 못한 이들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미흡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이와 같은 법제들이 어떤 이유로 현실 규제에 미흡하였는지, 법률을 집행하는 감독기관은 대출의 건전성 유지와 차입자 보호에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살펴보고, 금융 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거래에서 공시규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글
Ⅱ. 주택담보대출거래 대한 정보공개규제
Ⅲ. 정보공개규제의 집행과 감독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884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