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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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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와 달리 독일은 헌법(기본법)이 직접 재판 내지는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없이, 기본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재판 및 소송과 관련된 공개의 문제들을 단순히 입법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한 내의 문제로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입법권자의 형성권을 제약·통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의 의미와 그 헌법적 기초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후, 독일법원조직법상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을 ‘원칙적 공개, 예외적 제한’이란 차원에서 살펴본 다음, 실재로 독일 사법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 공개의 실태를 일별하였으며, 나아가 소송 관계자들의 이름을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에서 법원재판의 공개는 제3자의 문서열람권에 관한 규정들에서부터 근거하는 것도, 소송상의 공개원칙 혹은 그 밖의 단순법률규정들로부터 직접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 및 법치국가 원리와의 관련 속에서 독일 기본법 제92조를 해석함으로써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가치이다. (2) 이러한 재판의 공개는 일차적으로 법원행정 및 법원행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체들의 임무이다. (3) 따라서 재판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제한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사유는 특히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와 제172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소송관여자들의 이름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이지만, 저명인사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익명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당한 기준은 아직 독일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설간의 다툼이 있다.
우리의 헌법 및 소송현실에 부합되는 재판 및 소송기록 등의 공개와 관련된 규준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독일에서의 몇 가지 논의사항들을 정리한 본 논문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글
Ⅱ. 재판공개원칙의 헌법적 기초
Ⅲ. 관련 법규범의 검토: 원칙적 공개와 예외적 제한
Ⅳ.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 공개의 실태
Ⅴ. 판결문의 공개와 익명화의 문제
Ⅵ.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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