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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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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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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90 - 21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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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의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연초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이나 6월 중에 공시되어 왔고, 그 결과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의 가액평가를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계에서는 그동안 위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오다가 이를 변경하여 위 규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기본원칙인 시가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가에 가장 근접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방법
Ⅲ. 이 사건 조항의 효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Ⅳ. 바람직한 방안
Ⅴ. 대상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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