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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21 - 3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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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효순과 미선이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지 7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미주둔군협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런데, 한미주둔군협정이 개정되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면 효순과 미선을 사망케 한 미군병사 2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확실한가? 아마도 많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을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배심원들은 피의자인 미군의 편을 들어줘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고, 한국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법원은 피해자인 한국인의 편을 들어줘서 피의자인 미국군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논리가 서게 되는데, 미국과 한국 중 어느 한쪽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강요된다면 어느 경우에도 양국에 모두 공평한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미국시민들이 한국의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미국의 이미지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인권은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근리사건을 위시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는 미국군의 한국민간인에 대한 학살사건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편협한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은 한국의 법체계 자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효순과 미선의 사망사건에서 두 미군병사가 무죄평결을 받은 데에 한국인들이 반발하자 미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코너를 개설하였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responsible)’과 ‘법적으로 책임 (legally responsible)이 있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며,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등의 기본적인 법지식을 해명(?)인 양 실어 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무죄평결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을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의 형사법체계가 미국의 그것보다 허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만을 불러 일으켰는데, 실재로 미국은 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통해 반미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적(?)인 한국인들의 형사법체계 역시 그다지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부분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대변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양족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우리는 한미주둔군협정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두 국가간의 협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된 동맹국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주둔군협정의 개정논의도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협정의 개정논의에 앞서, 서로의 다른 문화와 법체계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정의 논의는 분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한국이 전속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 미국은 전속재판권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정을 통해 결국 미국은 한국의 전속재판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적 상호주의에 반한다.
셋째, 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전속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미국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포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법원에 재판권을 넘기는 것이 동맹국의 상호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체적으로는 나토 협정과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한미주둔군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각국과 서로 다른 주둔군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차이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권한을 다른 나토국가들에 비해 축소시켜야 하는 군사ㆍ전략적인 필연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불평등처우는 한미의 동맹적 상호주의를 해하게 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Korea SOFA
Ⅲ. Definitions and Criminal Jurisdiction under the NATO and Korea SOFA
Ⅳ. From Conflict to Mutual Understanding
Ⅴ.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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