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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정보공개법의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
Ⅳ. 정보공개법 이외의 방법에 의해 접근 가능한 정보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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