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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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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정보, 정보공개절차, 공개가 거부된 경우의 불복절차, 공개청구에 의하지 않은 공표제도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1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문서에 담긴 정보의 공개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 외에 정보공표제도, 도서관?열람실 등에서의 열람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정보공개제 등이 있고 이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정비되어야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보공개제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자체가 뒤졌고 입법의 요청에 따라 그때, 그때 관련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종합체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 제도의 정합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이 2008년 11월 27일에 2005두15694 판결에서 현용문서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문서에 해당해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성을 인정한 것으로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비공개처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소의 이익의 지나친 확대로 이미 해당정보에 접근가능한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관계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열어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정보공개법의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
Ⅳ. 정보공개법 이외의 방법에 의해 접근 가능한 정보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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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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