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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92 - 294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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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타이어 포장 등 업무에 투입한 경위ㆍ실제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됨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는 부분을 구분ㆍ특정하기 어렵고, 일의 결과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도급비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일 소외회사가 개최한 조회에 참석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넘겨받아 그에 따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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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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