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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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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tudy on the Corporation’s procedural aspects of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The problem of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is appeared in shareholder’s standing, suit joining, settlement and execu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urveys the suits’ characteristics and legal attribute.
There is nothing to regulate a cooperation obviously in procedure law in comparison with a shareholder plaintiff and an executive director defendant in a derivative suit. As the derivative suit is composed of shareholders as parties in lawsuit and it works for a cooperation, the judgement can be effective to the cooperation by civil procedure law.
Certainly, a cooperation as a party in a lawsuit is supposed to have a right to join the suit like others. Consequently, legal analysis is required to make clear about it as well as for a cooperation to join a suit with a standing.

목차

Ⅰ. 서론
Ⅱ.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상 지위
Ⅲ. 소송참가한 회사의 소송상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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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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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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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가. 사찰이 상위종단에 종속되어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등은 종단과 사찰간의 계약의 존부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경상북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등록(원고 사찰의 소속중단을 태고종으로 하는 사찰등록) 처분의 무효확적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단은 피고 경상북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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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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