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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079 - 1,1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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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인적관계로 인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기 쉽다. 상법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수주주권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표소송은 영미의 판례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표소송의 법리를 논함에 있어서는 판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범위,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회사의 해태(제소요건), 원고적격과 이중대표소송, 소송참가의 법적 성격 등 대표소송의 주요쟁점들에 대하여 과거의 법리를 재조명하면서 판례를 통하여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기존 논의의 틀을 유지하였으나,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의 허용필요성 등 일부 쟁점에서는 기존의 다수설과 차이를 두었다. 아직 판례들이 충분치 아니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모든 쟁점들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쟁점은 학설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향후 판례의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계와 실무의 관련 전문가들이 대표소송 판례의 동향과 향후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이사의 책임범위
Ⅲ.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회사의 해태
Ⅳ. 원고적격과 이중대표소송
Ⅴ. 소송참가의 법적 성격과 효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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