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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점산 (경기개발연구원) 김성건 (안진회계법인) 고수연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08-16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 - 4 (1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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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는 버스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서울시와 같이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운송원가 산정은 재정지원금의 산정, 요금의 결정, 그리고 노선입찰제 예정가격산정 등 준공영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써 이 분석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하다. 버스운송사업의 운송원가 산정방법은 회계기준과 산정목적(재무제표의 작성, 경영자의 의사결정, 재정지원금 산정, 요금의 결정, 노선입찰제 예정가격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조업 등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항목 구분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운송사업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버스운송사업의 재무제표 작성(손익계산서, 운송원가명세서 등)을 위한 회계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운송원가 산정목적별 활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버스운송사업의 회계기준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버스운송사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운송원가 산정목적별 활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버스운송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회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원가구조 및 계산 방식을 따른다. 서울시를 포함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원가의 측정방법은 공통적으로 표준원가계산(사전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의 업체 규모별(차량대수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발생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유류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임차료 및 선급임차료에 대한 회계처리, 그리고 사업별 구분경리를 올바르게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전체 업체의 30%미만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운송사업의 회계기준 및 방법을 조사 분석한 결과 현재 경기도 버스운송업체에서 준용하고 있는 회계방식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버스운송사업의 원가항목별 기준을 정립하였다.
버스운송사업의 운송원가는 산정목적에 따라 실제원가계산 외에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등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집계단위에 따라 산업단위, 회사단위, 그리고 노선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활용분야별 운송원가 산정 시 고려사항을 노선입찰제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요금의 결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선입찰제 예정가격 산정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되 원가항목별 단위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실제원가계산방식에 따른 원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회사의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원가항목의 적정성 2) 회사별 원가항목의 단위원가의 편차 3) 목표서비스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요금의 결정은 예상되는 미래비용(인건비의 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되 원가항목별 단위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실제원가계산방식에 따른 원가항목과 인상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회사의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선입찰제 예정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외에 1) 회사의 적자노선에 대한 내부보조율 2) 공공의 재정지원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요금의 결정 시 총괄원가방식(원가보상수준으로 결정)을 적용할 경우 운송수지의 집계단위에 따라 원가보상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하여 작성된 회계처리준칙 및 지침을 버스운송업체에 제공 또는 배포하고, 버스운송업체가 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을 포함한 외부이해관계자가 업체별 상호 비교가능하고 객관성 높은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정책결정(재정지원, 요금의 결정 등) 또는 의사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정책제언을 할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활용교육) 버스운송업체의 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준칙 및 지침(안)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1) 공청회를 개최하여 버스운송업체 관계자, 회계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한다. 3) 버스업체회계담당자에게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활용 및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의 경우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지 분석 중 운송원가를 합목적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버스운업체의 버스운송업 회계처리준칙 및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경영 및 서비스인센티브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버스운송업체의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원가의 정의 및 산정기준 검토
제3장 버스운송사업의 회계기준 및 방법 조사 분석
제4장 버스운송사업의 원가항목 기준설정
제5장 버스운송사업의 운송원가 산정기준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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