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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6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87 - 2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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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구유고국제재판소(ICTY), 르완다국제재판소(ICTR),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이 설립되면서 국제형사재판절차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의 비밀유지에 관한 특권 내지 증언거부권이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ICTY의 시미치 사건판결, ICC 규정과 ICC의 절차 및 증거규칙(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RPE)의 내용을 중심으로 ICRC의 비밀유지특권과 그 직원의 증언거부권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국내법원에서 ICRC의 비밀유지특권 또는 ICRC직원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CTY는 1999년 7월 27일의 시미치 판결을 통하여 ICRC가 국제관습법상 절대적인 비밀유지의 특권이 있으며, ICTY와 ICTR은 이러한 국제관습법에 따라 ICRC의 전ㆍ현직 직원이 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려할 때, 그러한 증언거부권을 이익형량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ICC도 절차 및 증거규칙 73의 채택을 통해 ICRC의 비밀유지특권이 국제관습법상의 절대적인 권리임을 인정하였다. ICC의 절차 및 증거규칙 73은 국제관습법상의 ICRC의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면서도 ICC의 재판진행과 정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을 갖춘 조항이라고 평가된다.
관련문제로서 만일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전쟁범죄 등을 범한 사람을 재판할 경우에 ICRC의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내법의 규정 중에서 ICRC의 직원에게 증언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CRC의 비밀유지특권과 그 직원의 증언거부권이 국제관습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ICTY의 시미치판결과 ICC의 절차 및 증거규칙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ICRC의 비밀유지특권과 그 직원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국내이행법률에 이러한 ICRC의 비밀유지특권과 그 직원의 증언거부권을 반영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ICTY의 시미치 사건(The Prosecutor v. Blagoje Simic et al) 결정
Ⅲ. 국제형사재판소와 ICRC의 비밀유지 특권
Ⅳ.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ICRC의 비밀유지특권 인정가능성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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