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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31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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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법에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음.
그동안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자체장에게 많이 위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지방분권화와는 거리가 멈.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상 지자체가 주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주요 선진국 모두 도시계획권한은 지자체가 보유하는 ‘도시 계획고권 원칙’이 잘 실현되고 있어,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나 계획 방침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동안 추진해 온 ‘건수 중심’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은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한계가 있으며, 포괄적, 일체적 지방이양 특별법 제정과 수권 능력을 가진 지방정부 만들기가 동시에 필요함.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업무의 지방분권화는 ①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 경제성의 원칙 ③ 불경합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포괄이양의 원칙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업무를 지자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정부의 행 재정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음.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지방분권 원칙을 세우고,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입장에서, 단기적 추진방향으로는 국토기본법의 도종합 계획 수립 제한, 택지개발촉진법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과 도시개발법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 보금자리특별법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 이양, 주택법 및 주택공급 규칙의 주택공급 기준 운영 등의 법률조항을 개선해야 함.
중장기적 추진방향으로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을 일체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동향과 지방분권화 추진에 있어서 과제
Ⅲ.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 선진국 사례
Ⅳ.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 필요성
Ⅴ. 지자체의 도시ㆍ주택계획 권한 확보의 추진방향
Ⅵ. 결론 및 정책제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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