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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윤은주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33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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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개의 환경평가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고질적으로 있어왔던 쟁점 (1) 법적 위계상의 문제, (2) 주민친화성 부족, (3) 과다한 업무집중, (4) 위원회의 경직성은 지속됨.
법적 위계상의 문제 :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가 심의결정권을 갖는 계획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부결시킬 경우, 환경부의 환경평가결과를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주민친화성 부족 : 지역주민은 환경에 관한 한 전문성은 낮아도 현장에 대한 이해는 높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자주 논의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 이런 경우는 매우 적음.
과다한 업무집중 :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911건, 환경영향평가 830건으로 총 1,741건이었음.
위원회의 경직성 : 환경평가는 중요항목을 정하여 그 항목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이 자기 분야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다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항목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따라서 환경평가의 일부 내용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경기도가 결정(심의)권을 갖는 계획과 사업의 환경평가를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평가권 또한 이양돼야 할 것임. 최소한 사전환경성검토(법시행 후는 전략환경평가가 됨)만이라도 우선 가져와야 할 것임.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단점도 있음.
기대효과 : 환경부가 검토한 후 지방에서 심의하는 문제 즉, 법적 위계 문제가 해결됨. 이로써 환경을 고려하는 계획도 용이함. 무엇보다 주민친화적 접근이 가능하고, 중점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중앙정부보다는 유리함.
예상문제 : 환경부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같은 전문그룹의 구성이 쉽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압력에 더욱 민감할 수 있음.
지방이양이 될 경우 환경부는 미국의 경우처럼 “평가”는 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를 많이 극복할 수 있음.

목차

Ⅰ. 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Ⅱ. 통합법안의 내용과 방향
Ⅲ. 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이슈
Ⅳ. 관련 외국사례 검토
Ⅴ. 환경성검토 일부 권한의 지방이양 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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