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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주 (서강정보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91 - 3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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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최종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토요타 자동차 사건을 보더라도 제조물 결함시 기업에게는 존·폐위기가 발생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업의 위기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다. 그리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과 구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D&O Liability Insurance),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와 함께 특별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한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원래 피보험자인 제조업자를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점점 피해자 보호와 권익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원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럽 등 세계각국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은 집단소송 및 소송제기가 쉽다는 것과 고액의 판결금 및 배심원제도(Jury System)에 의한 피해자의 불쌍한 모습에 동정한 배심원들이 제조업체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고 판결금이 수백 또는 수천만불을 상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법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즉, 제조물결함 등의 사고로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토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 사고로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의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대비하여 동 법 시행 후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Ⅲ. 우리나라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Ⅳ. 우리나라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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