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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집 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35 - 7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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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2년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계획의 분권화, 민주화를 위하여 1984년부터 도입한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t de plan)의 운영메카니즘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획계약은 분권화계획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시되어 오늘날 국토 및 지역계획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제1차 계획계약(1984-1988년)이 시행된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현재 제4차 계약(2000-2006)이 시행 중에 있다. 계획 계약은 수 차례에 걸친 계약체결 및 집행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절차 및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분권화된 계획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프랑스의 계획계약의 도입배경, 추진경과, 계획계약의 기본 논리 및 특징, 재정원칙, 투자분담 등을 중심으로 운영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책적 합의를 제시한다. 한국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법에서 프랑스의 계획계약제와 유사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을 천명하였고, 정부는 현재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할 경우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의 성공적 요소와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한국은 지방정부의 정치적, 재정적 여건상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크고, 인접지역간 협력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예산제도, 부처이기주의의 팽배, 예산편성과정에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곤란하고, 불이행시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수단이 미흡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대상사업의 선정과 투자예산 배분시 지역간 안배 또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제한적,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계획체제의 개혁과 계획계약의 도입
Ⅲ. 계획계약의 법적 성격과 분권화와의 관계
Ⅳ. 계획계약의 수립절차와 투자배분
Ⅴ. 맺음말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심사평
수정문과 반론
저자소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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