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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10. No.11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2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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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헌법의 흠결과 개정의 필요성
재정질서는 국가기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함.
현행 헌법은 재정운용에 관한 실체적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하며 절차상으로도 부적절한 내용이 많음.
정책적 전략구도와 경제ㆍ재정이론을 통해 대대적 개정이 필요함.
재정 관련 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
현행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은 예산안의 제출시기, 예산안의 확정시기,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등과 같은 기술적 절차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임.
현행 헌법의 많은 조항들이 9차의 헌법 개정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정관련 조항들은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
개정의 쟁점과 원칙 및 방향
선진국의 재정제도 발전역사를 살펴볼 때, 재정 책임성을 확립하기위해 입법부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네 가지 제도적 요소는,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독립감사의 의회보고’ 등임.
재정 헌법의 개정과 관련한 쟁점 사항과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원칙은 재정의 독자적 장(章)의 설치, 재정 실체의 규정 명문화, 헌법과 기본법의 역할 분담, 통합예산의 명시와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근거 규정의 마련, 세출법률주의, 세입법률주의, 지방세에 관한 지방 자주 결정권 명문화, 재정 정보 공개 및 국민 부담행위,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재편 등임.
헌법 개정의 구체적 조문 제안
독자적 장(章)의 설치와 재정 실체의 명문화
제x장 국가 재정
제xx조
① 국가와 지방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각기 고유의 최소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수입과 조세외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지방이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때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통합예산에 대한 명시
정부는 국가 활동의 모든 재정적 사항을 세입과 세출로 계리한다.
세출법률주의
제xx조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모든 세입 세출을 예산법안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② 국회는 국가 예산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세입법률주의 및 지방세에 관한 지방의회의 자주 결정권 명문화
제xx조
① 조세수입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② 세외수입의 납부주체와 내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지방세의 과세대상은 법률로 정하되 그 세율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단, 지방의회의 결정이 타 자치단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국가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제xx조
세출 증가율을 GDP 경상성장률 이내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세출 증가율이 GDP 경상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다.
제xx조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회가 상한선을 의결하고 정부는 이를 따른다.
재정 정보 공개 및 국민 부담행위
제xx조
정부는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xx조
정부는 국채발행을 포함하여 국민의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재편
제xx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목차

Ⅰ. 재정 헌법의 흠결과 개정의 필요성
Ⅱ. 재정 관련 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
Ⅲ. 주요국 헌법의 재정 관련 조항
Ⅳ. 개정의 쟁점과 원칙 및 방향
Ⅴ. 헌법 개정의 구체적 조문 제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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