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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10. No.13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1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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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현재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34개소 중 23개소는 반환되었으나, 11개소는 미반환된 실정임. 특히 2008년 반환예정이던 동두천의 캠프 캐슬 및 캠프 모빌, 의정부의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는 아직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음.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여 왔으며, 시 인구의 약 17%가 주한미군 관련 종사자들임. 또한 동두천시의 미군관련 경제 규모는 지역내총생산의 20%에 달함.
특히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이 장기간 미군 공여지로 제공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경제의 미군 의존도가 높아 자치단체로서의 경제규모 및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1) 시 인구의 17%가 미군관련 업무에 종사
(2) 지역내 총생산의 20%가 미군관련으로 발생
더구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계획과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동두천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1) 형평성 문제
중앙정부는 평택(18조 8천억원), 용산공원(1조 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3천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도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국비 보조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부족
중앙정부는 하천, 도로, 공원의 항목에 한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의 경우 국비 지원에 맞추어 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동 법안에 규정된 다양한 특례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개정과 동두천시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은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국가안보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특별히 과중한 안보부담이 가해진 지역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례조치’들이 보장되어야 함.
이외에 동두천시는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한 중첩적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설립 및 운영ㆍ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의 특례 등이 보장되어야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역의 현실
Ⅲ. 현행 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대책의 한계
Ⅳ. 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 대책 개선방향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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