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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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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헌법개정 논의에서 전개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주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의 현행 제도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예산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통해서 예산법률주의로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과 우리의 경우 예산비법률주의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제국주의의 확대를 위하여 예산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으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서도 예산비법률주의의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는 기존의 훈령설 등 전제군주제하의 입장을 포기하고, 법규범설의 입장에서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산을 법률과 같다고 인정하는 예산법률설의 입장도 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별다른 논의없이 예산비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고, 행정부우위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관련 부문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국회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정입헌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정책적으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제도의 체계적인 검토와 의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좀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일본의 예산제도의 개괄적 전개
Ⅲ. 일본의 현행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Ⅳ. 예산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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