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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신학과사상학회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가톨릭신학과사상 제59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 - 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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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의 법규범과 법제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법규범과 법제도가 사회 내에 분쟁을 해소하고 인간과 공동제의 선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법질서와 법제도가 맞고 있는 도전과 위기를 네 가지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가치다원성에서 비롯된 가치의 혼돈 때문이다. 개인과 집단은 가치혼란과 흔들리는 규범제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 확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권리 확보 투쟁에 몰입하여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둘째, 개인과 현실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 고유의 가치 대신 물질가치를 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간의 인격이나 생명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입법과정상의 미성숙성이다. 우리나라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국가 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입법자들이 보이는 비전문성, 실적 중시의 졸속성,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공익 보호를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입법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넷째, 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국가 이익을 확인하고 수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에서도 그 역할이 소홀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치 관련 시국재판, 경제사범에 대한 재판, 최근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 등은 정치적 풍향의 영향을 받아 재판의 공정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그리고 법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서 적극적인 법이념의 실현보다 법문에 충실한 소극적, 실증주의적 법해석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국민들의 욕구를 판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불신과 비판들은 사법재판제도는 물론 법제도 전체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질서의 운영과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 논문은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쟁에 적용 할 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법실증주의적 방법의 채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법인식의 실증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여 법의 영역에서 도덕규범을 분리시키고 있다. 법인식 방법에서의 자연법론의 실종은 법제도가 추구하고 보존해야 할 객관적 가치체계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든다. 둘째, 입법 목적에 정의나 공동선과 같은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게 됨에 따라 입법은 입법을 둘러싼 여러 참여자들 간의 세력 균형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법이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은 입법과 사법과정에 투영되어 법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정책 실현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논문은 인간을 위한 법규범과 법제도로의 개선 방향으로 압제적 체계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응답적, 치유적 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법규범과 법제도가 인간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어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향을 경계하기 위한 논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규범과 법제도가 인간의 선익의 증진과 행복 추구의 도구로 봉사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내용상에 공동선의 추구를 소홀히 하고 생명가치를 경시하는 현상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법질서에 객관적 가치체계가 확고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법이 정치에 예속되거나 법운영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정책 실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위한 법규범과 법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인간의 기본선과 객관적 가치체계의 정립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자연법론적 법학 방법론의 복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질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
Ⅲ. 법질서의 운영과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Ⅳ. 인간을 위한 법규범과 버제도로의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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