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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23 - 5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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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논쟁은 이제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초기의 논쟁이 주로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제한과 허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로 진입하였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새로운 법률문제를 출발점으로 하던 생명윤리 논쟁은 인간복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인간의 시작에 대한 논쟁과 유전자 치료술에 의한 인간 생식자의 법적 지위, 유전자정보의 특성, 바이오 매트릭스의 허용 등이 중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다소 뒤늦게 시작된 형사법 논의에서 위험성의 통제 도구로서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적용을 문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대한 형사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생명공학을 둘러싼 경제적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증대되면 될수록 형사정책적인 분석이나 예측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이제는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 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통해 접근해야 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논의의 구조
Ⅲ. 정책
Ⅳ.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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