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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639 - 6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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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8차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로 우리나라 인신구속체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었고,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신설되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그러나 체포와 구속을 이원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수사기관의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사전적 심문제도는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형사소송구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와 구속의 이원주의는 1995년의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이전으로 환원시켜서 일원화해야 한다. 다만체포와 구속의 이원주의를 현행과 같이 고수하고자 한다면 일본 형사소송법과 같이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이 서면에 의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를 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단계에서 법원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개정과정
Ⅲ.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법이론적ㆍ정책적 문제점
Ⅳ.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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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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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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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전원재판부

    가.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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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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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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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9·10(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991. 5. 31. 개정 전후의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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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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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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