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개정과정
Ⅲ.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법이론적ㆍ정책적 문제점
Ⅳ.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전원재판부
가.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9·10(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991. 5. 31. 개정 전후의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 :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성신법학
2009 .02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07 .01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2009 .12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003 .01
수사상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015 .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집
2015 .01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 주요 선진국의 인신구속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체포 시 피의자 권리고지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2012 .01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2011 .01
수사상 긴급체포 요건과 운용
형사법연구
2011 .01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
2007 .09
영미 체포‧구속제도의 특징과 그 비교법적 함의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7 .12
수사기관의 무영장체포와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
法學論文集
2011 .01
긴급체포의 규정과 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012 .01
한국과 중국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저스티스
2011 .08
긴급체포요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7 .05
[제9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 전면 시행 과정과 전망적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