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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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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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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자격으로 법원에 금지 또는 시정을 구하는 사법제도이나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복잡한 절차,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결과를 신뢰받지 못하는 감사기관의 위상, 행정정보의 빈곤으로 입증책임의 곤란, 실질적 주도역할을 하면서도 원고적격도 보장받지 못한 시민사회단체, 고가의 소송비용과 전문적 소송지식 부족, 무엇보다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므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1)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이면 누구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적으로 전치주의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2년의 청구기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가지는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악의적인 공모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민소송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적격을 명확히 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피고경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호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복곤란한 손해 발생’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삭제하고 제4호소송에서 악의의 재산도피를 방치하고 있는 이행청구 방식 대신 주민이 직접 위법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위청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주민들의 소송참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익소송이니 만큼 위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될 정도의 입증이 있으면 의심을 해소하는 것은 피고 측에 책임을 주고 행정정보를 다양하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주민소송 활성화를 위해 법률지원체계를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소송을 지원받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진 소송비용 청구절차도 개선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얻는 이익의 일정범위 안에서 승소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참여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뉘며 관료집단과 정치인의 성실성과 능력이 제도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이들 공익을 추구하는 공인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료조직과 지방정부의 예산이 팽창하고 주민들은 과중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제도로 만들어 주민소송이 지방행정의 부정부패와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사법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주민소송제도의 개념
Ⅲ.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현황분석
Ⅳ.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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