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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43 - 3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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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집행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사집행절차는 사권의 종국적인 실현에 관계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사권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고는 다음의 사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제56조제2호의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불필요한 집행권원으로서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1990년 지급명령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도록 독촉절차를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강제집행절차는 개정하지 않아서 생기게 된 문제이다.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는 현행법에서는 불필요한 집행권원이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규정이다. 둘째, 제17조를 삭제하되, 그 내용을 제16조에 제4항으로서 규정하면서, 집행이의재판의 결과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집행이의재판에 불복할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즉시항고는 개별규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불복수단인데(제1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집행취소결정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17조는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개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제265조에서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절차에서 실체법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실체법상 사유를 이의신청의 이유로 인정한다는 통설의 입장은 따르기 어려운 해석론이다. 담보권실행절차와 강제경매절차의 통합을 위하여 두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한 이상, 될 수 있으면 두 절차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경매개시 결정에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후의 절차에서 실체법상 사유로 따질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현행법과 같이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허용하면 재판 상호간의 저촉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형식이 너무도 난해하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릇 법규정이란 문자만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되어야 하고, 일반인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난해한 사법보좌관규칙의 개정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에 관한 문제
Ⅲ.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Ⅳ. 담보권실행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Ⅴ. 사법보좌관규칙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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