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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승균 (숭실대학교) 전삼현 (숭실대학교) 류성열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63 - 1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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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기술정보유출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당해 기술의 개발 및 관리주체인 핵심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유출기술 중 상당부분이 지적소유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지적소유물에 해당하는 않는 기업의 기술정보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는 그 보호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침해행위 또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정보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규율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기업의 전ㆍ현직 직원이 대부분 기술유출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상ㆍ경영상 영업비밀을 각종 저장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반출한 사범이 70.4%, 원본매체를 절취한 사범이 21.4%,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범이 4.6%, 퇴직후 퇴직전 회사전산망에 권한없이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범이 2.6%로 분석되는 등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제3자에 의한 침해율 21.4%보다 훨씬 많은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부유출이라고도 언급되는 산업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직무발명자 또는 그 기술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전ㆍ현직 직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종 판례를 보면 이들에 대한 법적용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기술보호차원에서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적용사례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주로 적용되어온 부정경쟁방지법보다는 형법의 적용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기술보호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기술보호관련 법적용상 문제점 중 전ㆍ현직 직원의 비밀유지서약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점을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술정보유출현황 및 법적용 실태
Ⅲ. 사례별 검토
Ⅳ. 사례를 통해 본 입법론적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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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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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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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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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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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1]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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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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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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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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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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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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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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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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