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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성철 (충남 홍성경찰서)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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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불법유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젠 핵심적인 산업기술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이라는 의미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국가의 사활과 장래가 달린 문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는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자국의 유수한 산업기술이 외국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법률로서 대처하려 하였으나 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법률적용상의 미비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처벌이 경미하여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인 국내의 유수 산업기술이 해외로 불법유출되는 사건을 뉴스 등을 통해 알게 되면서 법률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3건의 불법기술유출 사례가 발견되었고, 국부 유출 예상액은 253조 5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무역보호주의 시대를 넘어 기술보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던 시기와는 달리 이젠 국내의 기술을 지켜야 하며, 이는 국가적 사명으로 부상한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된 후 법률에 대한 해석은 나름대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법률적용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하여 국가의 장래를 고려한 성숙된 판례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요
Ⅲ.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Ⅳ. 다른 법과의 관계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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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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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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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홍성민 등은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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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387 판결

    가. 조합의 구역 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동일지역 내에서의 조합 상호간에 경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있게 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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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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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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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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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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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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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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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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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433 판결

    가. 양곡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양곡가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거리제한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의 예규로써 그 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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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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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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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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