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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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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분야에 있어서 이용자(수용자)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으며, 설령 이용자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는 이용자인 국민이 공익산업으로서의 방송과 통신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 있어서 국가는 과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를 갖추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이 오늘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분야에 관한 지금까지의 비교 연구가 다른 주요 외국과는 달리 깊이 있게 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 봄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의미, 그와 관련된 법제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고, 그 중독일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제가 우리의 법제개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와 오늘날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하에서 이용자보호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용자보호법제의 또 하나의 과제는 융합환경하에서의 이용자보호의 영역도 역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사업의 융합현상은 기술과 매체의 융합으로 인한 것이고 방송의 일방성과 통신의 쌍방성이라는 본질적 내용(속성)이 융합된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방송ㆍ통신분야에서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제외한 내용적 측면에서의 융합법제의 방향은 방송과 통신의 본질에 기초하여 공급(제공)자 위주가 아닌 이용자(수용자) 중심으로 분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융합법제하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방송법의 현황
Ⅲ. 독일 통신법의 현황
Ⅳ. 독일 방송 및 통신법상의 이용자보호 제도에 관한 검토
Ⅴ. 국내 방송, 통신 관련법에서의 이용자 보호제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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