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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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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로 인해,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부분의 MMORPG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업체에서는 아이템의 현금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의 해석상 이러한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계정중지의 제재만 가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행위이다.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게임아이템의 법적인 성질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생겼다.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일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게임아이템은 정보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정보는 유체물이 아니며 사무적인 관리만 가능하므로 재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게임아이템은 환금성,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재산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는, 게임제공업체를 위해서는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게이머들을 위해서는 건전한 게임 환경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게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이는 변화되어야 한다. 게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이로 인한 범죄 현상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여가시간을 게임으로 보낸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본다면, 게임도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국가의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따라서 형사적인 규제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저해하는 행위와 게이머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규제로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의 보충성으로 인해, 범죄를 인정하기 이전에 게임제공업체는 최대한 게이머들의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는데도 게이머 자신들의 계정관리 소홀로 해킹을 당하거나, 주의부족으로 기망을 당하여 아이템을 빼앗기는 사례 등을 모조리 범죄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MMORPG 게임아이템의 의의와 범죄행위의 태양
Ⅲ. MMORPG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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