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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2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65 - 1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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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감부시기 죄와 벌의 매개항으로써 범죄 단속과 사법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형사경찰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제는 1905년 2월 고문경찰관을 설치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단계적으로 절취해 나가면서 마침내는 1907년 11월 한국경찰로 한국경찰과 이사청, 고문경찰의 일본경찰을 모두 흡수하여 형식상 일원화된 한국경찰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경찰조직의 실질적인 권한을 내부 경무국장, 서울 경시총감, 각 지방의 경찰부장의 자리를 모두 일본 경찰이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경찰권은 일제로 넘겨진 상태였다. 이 시기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일본 본토와 달리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기다리다 범죄수사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기에는 인력과 자원에 한계가 있었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만 밝혀지면 형벌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刑法大典」 체계에서는 판사ㆍ검사의 역할보다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형사경찰에 대한 훈육은 철저한 타자 부정 즉 한국경찰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 경찰자신이 바로 강도요, 도적으로서 한국경찰의 부패가 마침내 식민지 직전의 빈궁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교육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상을 갖춘 자의 선발과 훈육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형사경찰이 제복경찰과 달리 전문적 지식 외에 경험에 의한 “感” 등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일제의 당초 의도대로 형사경찰의 양성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의 죄와 벌을 규정한 형사법인 「형법대전」에 대한 일본 경찰관의 인식은 전근대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한국민에 대해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 징계의 효과를 높이는 형벌인 笞刑을 더 확대 실시하고, 그들이 폄하한 明律을 가능한 존치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처방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민도가 낮다는 이유로 근대적 법치보다는 경찰관의 자의적 처분으로 한국민을 길들이기 위하여, 당시 오늘날의 경범죄 처벌법령격인 「경찰범처벌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형을 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법대전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독소조항인 不應爲律를 활용하였다.
범죄발생면의 특징은 강도사건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어서 훔칠 물품이 적었다는 점, 은행 등이 발달되지 않아 값진 물건은 집안 내에 찾기 힘든 곳에 보관하는 점, 「형법대전」에 강도와 절도에 대한 처벌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범죄의 주된 검거 단서는 불심검문과 밀고 등이었고, 법적으로 금지된 고문이 범죄의 자백과, 피의자의 여죄를 추궁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이러한 형사경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범죄 검거율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때 강도 검거율이 18%, 절도 검거율이 31%에 불과하여 당시 민생치안은 매우 불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경찰기능이 황실 등 지배층의 감시와 의병을 진압하는 정치경찰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강ㆍ절도 등의 강력범죄에 경찰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였고, 문명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방법은 근대적 과학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범죄를 검거하는데 필수적인 한국 민중의 범죄신고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목차

〈국문 초록〉
1. 머리말
2. 형사경찰제도의 체계
3. 범죄의 유형과 수사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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