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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9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99 - 1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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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초의 정계에서 ‘君臣分義’는 정치 운영의 중요한 논거로서 국왕과 신료 모두에게서 제시되고 있었다. 신료들은 忠逆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삼았는데, 노론과 소론은 각기 영조와 경종을 그 준거로 삼으면서 대립하였다. 영조는 처음에 ‘군신분의’를 현 국왕 당대의 문제로 한정하면서 탕평책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는 논리로 활용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영조 초반 ‘군신분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노론 4대신의 復官 문제가 놓여 있었다. 영조는 즉위 후 노론 4대선을 복관시켰으나, 丁未換局에서는 경종에 대한 죄를 인정하여 다시 관작을 추탈하였다. 이어 己酉處分에서는 王寅獄에 대해 ‘逆’이 아니라고 규정하였으나 경종에 대한 분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金昌集과 李?命은 복관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군신분의’의 준거로서 경종을 우선적으로 인정한 결과였다.
영조는 동왕 7년 明 太祖가 孟子를 文廟에서 黜享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왕의 절대적 위상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忠逆是非에 대한 해석에서 신료들의 논리보다 국왕의 규정력을 우선하게 됨을 의미한다.
영조 9년의 十九下敎에서는 ‘三宗血脈’論을 내세워 자신의 왕통을 숙종과 직접 연결하였다. 그리고 영조 16년 庚申處分에서 노론 4대신을 모두 복관시켰는데, 이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군신분의’를 경종대로 소급하여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이듬해 辛酉大訓을 반포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이 조치는 경종과 신료의 분의를 인정하였던 정미환국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었는데, 癸酉靖難으로 처벌되었던 三相(金宗瑞ㆍ皇甫仁ㆍ鄭?)의 추복은 이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양자는 해당 분의의 대상이 先王이냐 後王이냐의 차이는 있으나 당초 하나로 묶여 있던 신료들의 분의를 분리하여 따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영조는 자신의 주도적 해석으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신분의’론의 핵심을 신료가 자임하는 역할 행동에서 국왕의 규정력으로 바꾸었다. 영조는 이를 토대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체제 경장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영조 초 ‘君臣分義’論의 전개
3. 영조의 ‘君臣分義’論 재정립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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