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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1卷 第1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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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헌법원칙으로서의 권력분립의 원칙은 헌법학상 영원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수년간 논의되었다. 헌법을 기준으로 의회입법의 헌법적 통제는 의회의 정치적 형성기능과 헌법재판소의 법적인 통제기능사이의 권력분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권력분립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할 사법기관들이 각자의 견해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현실에서도 헌법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먼저 ‘정치의 사법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결정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의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다른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에 대하여도 강력한 권력통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의 실효성은 헌법재판이 다루는 국가기관인 국회ㆍ행정부ㆍ법원의 상호관계 및 이러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사회의 경제역량과 사회의 정치적 견해에 의해 규율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사법체계 및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헌법이론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헌법재판의 유형과 기능
Ⅲ. 헌법재판과 권력분립
Ⅳ. 헌법재판과 행정부와의 관계
Ⅴ. 헌법재판과 법원와의 관계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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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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