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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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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9 - 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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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대책의 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2010년 7월 23일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특성에 맞게 처우를 달리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정하였다. 보안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의 형사제재에 속하는 것이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평가라는 명분 아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여러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그 태생이 불안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범죄원인을 동전의 양면 중에서 단면만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형사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격상 형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이해
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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