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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05 - 2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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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제정되어 2011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약물치료의 대상자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또한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성폭력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책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명령 부과의 주체, 본인 동의생략의 문제,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심신상실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소위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 및 실효성 문제 및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 머리에
Ⅱ. 비교법적 검토
Ⅲ.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주요내용
Ⅳ.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문제점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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