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성철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50 - 97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교광고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허용되기 시작한 광고의 한 유형인데, 소비자에게 직접 판단의 준거점을 제공하고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으나, 만약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소비자의 선택을 매개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내용이 경쟁자의 신용이나 정직성 등과 관련된 경우 직접적으로 경쟁자의 사회적 평가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한 중요하다. 특히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금지청구의 경우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것인가는 남소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에 중요하다. 그리고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에는 표시광고법뿐 아니라 민법상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요건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과 유사하게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Lanham Act 43(a)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위 규정이 무과실책임인 점과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신규 시장진입자에게 잠재적인 진입장벽이 되어 반경쟁적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상업적 표현의 보호 범위를 확대되는 점과 비교광고라고 하여도 공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N.Y. Times v. Sullivan 판결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과실책임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미연방제3항소법원은 명시적으로 비교광고는 상업적 표현이므로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이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인 점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구성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한 해당 광고의 의미,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을 것, 이로 인하여 경쟁자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하였을 것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명예훼손의 법리가 진실항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공성에 관하여는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진실인 광고도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과 명예훼손이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법인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비교광고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명예훼손에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상당성이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상업적 표현의 보호 정도에 대한 검토
Ⅲ. 미국에서의 허위ㆍ과장의 비교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논의
Ⅳ.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검토
Ⅴ. 비교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재구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1]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6798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22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