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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병래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5月號(通卷 65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82 - 18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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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설문(1)에 대하여
Ⅱ. 설문(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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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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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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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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