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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보험사기
Ⅲ. 상법(보험편) 개정안의 검토의견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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