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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97 - 3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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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0), It Insurance money of the amount which is enormous is wasted and Insurance finance is infringes, seriously. Generally,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the contents which is a insurance fraud contract, must do not become that beneficial unilaterally in the Insurance person side.
This Paper deal with Insurance Contract Revision Bill.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 draft amendment to the part of the Commercial Law(Insurance Contract) in 2008. Precisely, The newly regulated Article saying that the insurance contract by fraud is invalid (655-2) and the insurer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against the claim of the amount insured by fraud or forged documents and so on. But I think these articles is not very reasonable. Because insurer worry about invasion of benefit(interest) insured or beneficiary.

목차

Ⅰ. 머리말
Ⅱ. 보험사기
Ⅲ. 상법(보험편) 개정안의 검토의견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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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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