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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의 단편보도권의 도입과 그 정당성
Ⅲ. 독일의 단편보도권의 구체적인 내용
Ⅳ.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가12,99헌가3·10,99헌바33·50·52·62·65(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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