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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평 (조선대학교) 신춘우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035 - 2,0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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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朝鮮前期)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한 전세(田稅)를 근간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전기 전세(田稅)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과전법(科田法)과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작황 손실을 답험심사(踏驗審査)하는 과정에서 파견된 경차관(敬差官)이나 답험관(踏驗官) 등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 답험손실(踏驗損失) 과정에서 전세 감면(田稅減免)의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세정(稅政)관리로 요약 할 수 있다.
즉 조선전기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결국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의 시행과정 상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전기 전세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조세원칙들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조세정책으로 일환으로서 조선전기 전세제도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정책
Ⅲ. 조선전기 전세(田稅)제도
Ⅳ. 전세제도의 조세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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