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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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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도 불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했다. 2010년 6월 16일 참여연대가 다시 공수처 신설을 입법청원한 것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른바 ‘스폰서검사’사건에 이어 2010년 터진 현직 지방검사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이른바 ‘스폰서 성매매 검사’사건이 잇달아 미온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공수처란 무엇이고,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특검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공수처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보고 있다. 이어 공수처의 신설 반대론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신설하는 공수처의 올바른 위상과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공수처란: 특검의 진정한 상설화
Ⅲ. 공수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Ⅳ. 공수처 신설 반대론의 부당성
Ⅴ. 공수처의 올바른 위상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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