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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구 (사법연수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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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시기인 연수원 33기부터 37기까지는 연수생의 약 70% 정도가 변호사로 진출하였는데, 그 중 법무법인에 44.2%가 취업하였고, 그 나머지가 개인ㆍ합동법률사무소(20.1%), 공공기관(8.4%), 기업(7.7%)에 취업하였으며, 단독 또는 공동개업이 13.8%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이 졸업하는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약 1,100명의 신규 변호사가 1인 법률사무소 형태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500명에서 9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개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은 첫째,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의 수와 수임료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도 변호사가 과소 공급되어 수임료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대량 공급은 고가의 법률서비스 시장과 저가의 법률서비스 시장으로 변호사 시장을 분화시킬 수 있고, 저가의 법률서비스 시장이 사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가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업무량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변호사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사법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사후 관리ㆍ감독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사전적 시장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법률시장에 개입하여 특정한 영역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거나 그 보수를 일정 수준 이상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정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기본적인 것은 신규 변호사가 1인 사무소의 형태로 법률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국가가 변호사 고용시장에 개입하여 얻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이익은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복지를 유지ㆍ증진하는 것이지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변호사가 행정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기존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활용방안으로 법원의 재판연구관 제도 확대, 국회의 입법연구관제 도입, 중소기업 호민관실의 변호사 고용 확대, 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 등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현황
Ⅲ. 외국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현황
Ⅳ.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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