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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33 - 2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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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법률안은 상법 중 회사편에 관한 대대적인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제도들을 다수 포함하였고 2012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내용 중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범위 및 요건의 확대,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과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 주로 이사 등 경영진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제도들은 입법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정되면서 앞으로 제도의 운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개정상법 제542조의13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될 신규법조인력의 활용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상법의 준법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 동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동 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하여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도입과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양벌규정의 면책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제도의 전문성강화와 탄력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의 의미와 현황
Ⅲ. 개정상법 제542조의13규정의 검토
Ⅳ.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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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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