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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광 (절강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9卷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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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3일, WTO 패널은 회원국에 “미국?중국산 특정 승용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패널은 ITC가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의정서”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특정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내린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ITC가 ‘수입의 상승추세’와 ‘피해요소의 악화추세’ 사이의 전반적인 일치성에 근거하여 ‘중국산 타이어 수입의 급속한 증가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 우려를 야기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정한 부분이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중국은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 또는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그 후 2011년 1월 27일, 중미 양측은 상소기한을 2011년 5월 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초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DSB에 요청하였으며, 동 요청은 2011년 2월 7일 개최된 DSB회의에서 승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 사건 중 중미 양측이 논쟁을 진행한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정서” 제16조제1항과 제4항의 관계
Ⅲ. 수입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판단
Ⅳ. 인과관계기준
Ⅴ. 인과관계판정
Ⅵ. 조치가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었는지 여부
Ⅶ. 조치가 ‘필요한 기간’에 한정되었는지 여부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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