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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9卷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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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 보조금협정의 경우 협정의 역할이 “현재 회원국에 단순히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의무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참여할 회원국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명확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협정이 배출권거래에 적용되는 목적은 한 국가에 의한 무모한 지원에 의해 무역왜곡의 효과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1조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인 보조금은 허용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환기적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ETS에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은 기업이 ETS를 통해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도구이며 또한 각국이 우려하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의 논문은 배출권은 설계에 따라 보조금협정에 위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협정에 합치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금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조금 자체 (perse)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국내물품사용보조금이다. 따라서 우선 배출권거래보조금은 차별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계하고, 법 규정적용에 있어서도 비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생산물품이 국내물품 내수용이던 수출용이던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성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협정 제2조 나항은 특정성이 없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보조금이 가진 실질적인 영향도 감안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은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몇몇 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몇몇 산업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보조금선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실제로는 보조금이 다수의 산업, 기업에 열려있으며 특정성이 없더라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타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었다는 주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상할당과 비교되는 경매비율을 높여서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성이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배출권설계의 관건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배출권거래의 도입과정
Ⅲ. 배출권의 종류와 시장
Ⅳ. 배출권과 보조금협정-배출권설계상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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